2021년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지원사업(2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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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지원사업(2차) 공고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은 대리운전자의 손해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한 보험료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도모를 위해『경상남도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25조(사업지원)에 따라 2021년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 주소지를 둔 대리운전자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1년 9월 27일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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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021년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 지원사업2차 공고.hwp (11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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