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노동자 관련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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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함께 보시죠!!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고
노동자 동의 하에 주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감시적 근로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로시간 제한에 대한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휴일근로 수당도 못받습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경우 유급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1주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날 (#노동절)
주휴일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근로자의 날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주휴일은 적용 안 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기 때문에 적용이 됩니다.
5월 1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50%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이 없지만 야간근로 즉,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시간대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차휴가
본인이 소속된 용역업체 직원이 5인 이상이거나 아파트에서 직접고용된 경우 직접고용된 직원이 5인 이상이라면 다른 일반 회사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수당 산정을 할 때 차이가 있으니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의 24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에는 이것은 이틀의 근무를 하루에 몰아서 한 것로 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경비노동자가 온전히 24시간을 쉬고자 한다면 이틀치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자 #고용보험 적용 변경
종전에는 65세가 넘어서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제외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를 하더라도 중간에 갑자기 용역업체가 바뀌었는데 그 바뀐 시점에 내가 65세가 넘었다 하면 고용보험이 안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몇 달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던 노동자가 65세 이후에 회사가 바뀌었더라도 앞뒤에 고용기간 단절없이 계속 고용이 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도 계속 가입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용역업체 변경으로 65세가 넘었다고 고용보험이 단절되는 경우는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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