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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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 기준법상 정의 및 금지를 포함하면서도 그에 따른 처벌은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취업 규칙에 예방 및 대응 조치를 정해 추가하도록 되어있다. 이 법은 2019년 7월 16일 근로기준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부터 적용된다. 고용 노동부는 참고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새창링크
>>직장내괴롭힘 예방 교육 자료
http://www.moel.go.kr/local/gangwon/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190700649
근로기준법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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