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미가입시 처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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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 보험은 가입은 의무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주15시간 이상이면 의무가입입니다.
가입제외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 및 노동자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제131조)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미가입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119조(근로자의 권익보호) 위반에 따른 벌칙(제128조 제3호, 제130조)에 의해 법인과 대표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근로자의 권익보호)
사용자가 적극으로 가입을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근로자의 권익보호)위반에 다른 벌칙(제 115조제3항제3호)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118조(양벌규정)이 적용된다.
3. 고용보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보험법 제118조)
4. 산업재해보상보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
이상의 과태료 및 벌금(국민연금, 건강보험) 외에 4대보험 가입(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험료가 징수되며,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입장에서는 사업주가 자격취득 신고를 안 해줄 경우에 직접 노동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했음을 증명하는 작업으로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이용해 노동청으로부터 자격을 확인 받은 후, 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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