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기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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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고?
[답변] 예를 들면, 기존 직장에서 2년을 근무하다 퇴사하여 실업(구직)급여를 받지 않고, 3년안에 새로운 직장에서 1년간 일하다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했다면, 기존 2년 + 이번 1년 = 피보험기간 3년으로 계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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