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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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200만원에 상여금이 200%(6월, 12월, 설, 추석 각 50%씩)) 입니다.
2005년 6월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후 2005년 12월에 실질적 퇴직을 하게되어 잔여기간 6개월의 퇴직금을 정산하고자 할때 상여금의 경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요?
1년 동안 받게되는 200% 즉 400만원을 가지고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남아있는 6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상여금을 계산하게 되나요?
정확한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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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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