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노조 가입시 불이익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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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④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및 최소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예외이다.),
⑤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그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82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복직 기타 원상회복명령·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한다는 명령 등의 구제명령을 발하며,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83조). 관할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재심판정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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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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